[팜뉴스=이권구 기자] 유럽집행위원회가 화장품 안전성을 재평가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3일 보고서에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6월 22일,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성을 재평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티타늄 입자 피부 흡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번 안전성 평가는 특히 흡입 및 경구 노출과 관련된 화장품 제품(립케어, 립스틱, 치약, 루스파우더, 헤어스프레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산화티타늄은 EU 화장품 규정(Cosmetics Regulation) 부속서IV에 따른 착색제 및 부속서VI에 따른 UV 차단제 용도(nano form 포함)로 사용이 승인됐다.

지난해 이산화티타늄이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 CLP)에 흡입에 의한 발암성 구분 2로 분류됨에 따라, SCCS 는 이산화티타늄의 안전성 재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이후 부속서III, 부속서IV, 부속서VI에 조항이 추가돼 화장품 내 이산화티타늄 사용이 더욱 제한됐다.

앞서 2021년 10월 8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식품첨가물에 이산화티타늄 사용 시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의견에 근거해이산화티타늄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SCCS 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2022년 5월, 산업계로부터 이산화티타늄 유전독성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정보 및 ‘화장품에 포함된 비나노폼(non-nano) 및 나노폼 이산화티타늄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한편  EU화장품 규정(Cosmetics Regulation)에 따르면 부속서Ⅱ(배합금지 물질목록)는 화장품에 사용될 수 없는 물질 목록이고,  부속서III(배합한도 제한물질 목록)는 화장품에 사용은 가능하나 배합조건이 부여되는 물질 목록으로 적용/사용상 제한 사항, 완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최대함유량, 기타 제한사항과 요건 및 라벨상에 표기돼야 할 사용 조건과 주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IV(사용허가 착색제 목록), 부속서 Ⅴ(사용서가 보존제 목록), 부속서VI(사용허가 UV차단제 목록)는 착색제, 보존제, UV 차단제 경우 제한 조건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및 한도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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