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이하 건식협)가 10월 1일부로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영어명칭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 KHSA)로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

건식협은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에 맞춰 올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8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제정(안)이 관련부처의 협의가 늦어져 법시행이 10월중으로 예상되면서 협회명칭변경 사용도 10월로 미뤄지게 되었다는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국민보건 관점에서의 기준 설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적절한 지식의 보급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자료를 수집, 제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사, 연구 ▲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정책 및 제규정의 연구개발과 건의 ▲ 협회지와 도서 발간․보급 ▲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자율활동(지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 및 판매원의 교육실시와 운영관리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사전심의 및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자율관리기준설정 및 제품품질인정제도의 운영관리 ▲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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