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식품법(이하 건식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대 광고와 인체실험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식품과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성식품법의 시행에 즈음에 대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건기법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건강기능성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하고 인체시험에 관한 의무화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건식법 관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가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이용해 질병과 연관성을 암시하

는 표시광고는 금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그 밖의 자가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등 사용하고 있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도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나 인체의 기능과 구조의 효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학회는 질병위험감소표시는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방송광고는 심의 필증을 획득해야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건강기능성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 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을 입증하려면 인체시험결과, 동물시험결과, in vitro 시험결과, 역학조사결과 또는 관련문헌으로서 당해 원료의 인체에서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학회는 “인체에서의 기능성.”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인체시험 의무화가 힘들다며 인체시험은 대상자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시험에 비해 유의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코엑스 대회의실이 비좁을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건식법 시행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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