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0개사 282여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5.4% 내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요인이 발생한 70여 제약사 282품목의 약값을 평균 5.43% 인하하는 내용 등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상정 심의했다.

이번 약기 인하는 지난해 11, 12월 대전과 충청권 약가사후조사 과정에서 인하요인이 발생한 70여 제약사 282품목에 대한 조치로 당초 315품목이 인사 예정이었지만 제약사 이의신청을 통해 33품목이 수용됨에 따라 282품목으로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피약 215품목을 신규 보험약으로 포함시키고 33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됐으며 또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은 282품목 외에 생물학적동등성입증품목 17품목, 약가산정기준에 의한 1품목 등 총 300품목에 달한다.

이와함께 급여여부 조정은 7품목으로 의약품동등성 확보로 비급여대상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품목이 5개, 비급여품목 중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돼 2품목이 급여로 전환됐다.

신규등재 215품목 중 동일성분제제가 5품목이상 등재돼 최저가의 90% 이하로 산정된 것은 75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성분제제가 1품목만 등재된 기등재 된 품목의 80%이하 산정대상은 54품목이다.

또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가격보다 업소에서 신청한 금액이 낮을 경우 업소에서 신청한 가격으로 산정된 것은 3품목이었고 동일성분제제가 2품목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최저가로 하되, 최고가의 80% 이하로 산정된 것은 21품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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