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
식약청은 개정안을 통해 벌표 4(대조약)과 별표5(동등성입증품목)을 27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며 이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약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총 5,397품목이며 이중에서 신약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완료한 품목은 66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에서 약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오는 8월부터 보험적용에서 삭감된다.
관련 규정은 일반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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