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재 약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총 5,397품목이며 이중 신약 및 생동성 입증품목은 666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을 개정, 고시한다.

식약청은 개정안을 통해 벌표 4(대조약)과 별표5(동등성입증품목)을 27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며 이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약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총 5,397품목이며 이중에서 신약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완료한 품목은 66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에서 약동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오는 8월부터 보험적용에서 삭감된다.

관련 규정은 일반자료실 참조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