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양제약(주)의 ‘씨록신정250밀리그램'(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 11. 8. ~ 2022. 2. 7.) 처분을 최근 내렸다.

처분 사유는 '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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