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6월부터 고액 체납자 3,776명을 추적하여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으며, 총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63억원 가량을 징수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 징수가 진행되었고, 그 노하우가 전파되면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건보공단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정보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생년월일, 휴대폰정보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 후 채권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례_1)
섬유염색 등을 판매하는 A 사업장은 총 체납보험료 2억 4천만원(’21.4.23.기준)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토지 3필지, 건물 1건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아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다. 결국 가상자산 1억 6천만원을 찾아내 압류를 진행하였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_2)
의류 등을 판매하는 B 사업장은 총 체납보험료 1천 3백만원(’21.4.23.기준)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예금채권, 차량 압류를 집행했지만, B사업장은 수차례 납부약속을 미이행했다. 결국 가상자산 추적에 나선 건보공단은 사업주가 가상자산 33억원을 보유한 것을 찾아내 압류를 진행하였고 채권을 확보했다.

(사례_3)
의료용 기구를 판매하는 C사업장은 총 체납보험료가 1억 1천만원(’21.4.23.기준)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0회가 넘는 예금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방향을 선회해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C사업장은 가상자산 압류 후 현재까지 6,459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건보공단의 가상자산 매각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또한 거래소에 따라 가상자산 추심방법이 다르고, 추심 진행과정이 복잡하여 일일이 수작업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 건당 시간과 인력 소요가 크다.

문제는 법률상의 미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그 개념은 정의(특정금융정보법)되었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심 시 원화 자산,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건보공단이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고액의 비트코인을 갖고도 4대보험 납부 안하는 체납자 규제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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