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태일 기자]중국정부가 줄기세포 관련 광고에 대해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관리감독총국은 ‘줄기세포 광고 증가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지시’ 서한을 각성·자치구·직할시 시장감독관리국(청, 위원회)광고 감독관리처에 보내며 줄기세포 관련 허위 위법 광고를 조사하고 광고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중국시장관리감독총국은 노화방지ㆍ미용ㆍ당분 공제ㆍ항암 등 효능이 있다는 줄기세포 광고가 시장에 대량 노출되고 있으나 조혈줄기세포 이식이 혈액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성숙한 기술규범과 당뇨병 임상 연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에 흔히 사용되는 노화방지·항암·미용 등 방면의 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한 광고에 감독 및 관리를 증가시키고 시장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줄기세포는 현재 화장품 모든 제형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줄기세포가 피부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활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줄기세포는 -196℃의 심저온(액체질소탱크)에서 냉동해야 하는데 실험실에서 꺼낸 줄기세포는 12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기 시작하여 활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이러한 보관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있다 해도 ‘죽은 줄기세포’로 피부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반적 화장품에서 들어 있는 성분은 줄기세포 추출물로 식물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포유동물 줄기세포 추출물 등임에도 이를 줄기세포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단속에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장품에서는 그 특정 인자의 이름, 예를 들어 **단백질 또는 **펩타이드라고 정의해야 한다. 이를 줄기세포라고 광고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지적한 광고에 해당된다.

이번 지시를 통해 줄기세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광고는 전부 허위ㆍ위법 광고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4조, 28조의 규정 및 ‘의료광고관리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포함한 광고가 허위광고로 인정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55조, 의료광고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경중에 따라 벌금, 사업자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2019년의 정부 유관 부서의 문서 ‘국가약품감독감리국 종합 및 기획 재무사(司) 문서’ 및 ‘불법적으로 비 특별용도 화장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에 관한 국가약품감독감리국 종합사의 통지’ 등과 결합해 볼 때, 관련 화장품 회사 특정 제품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감독이 시행되면 관련 정부 부서는 화장품 제품의 “라벨”과 “원료”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검사 실시 이후에는 줄기세포를 선전하는 제품 중 이미 등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등록 정보를 말소시킨다.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불법적으로 “줄기세포”에 대해 선전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 하여 관련 제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하며 동시에 당해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도록 한다.

리팡외국법법률자문사무소 임동숙 소장은 “줄기세포에 대한 공식 문서가 나온 만큼 중국에서 줄기세포로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면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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