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이권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대웅제약과 일성신약(주)의 항경련약물 ‘티파로주’(티로프라미드염산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6월 24일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티로파주’(주사제)를 수탁제조하면서 주사용수 칭량 후 칭량기록지 발행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탈처리 없이 칭량기록지를 사후 발행해 부착하는 등 주사용수 칭량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1. 7. 7. ~ 2021. 8. 6.)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티파로주’ 제조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일성신약이 주사용수 칭량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1. 7. 7. ~ 2021. 10. 6.)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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