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재훈교수(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

2021년 4월 30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0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0년 대마 관련 사범이 3,212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18%에 이르며, 전년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이는 타 마약류사범 증가 비 6.9%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 00시에 약 30평 규모의 2층 건물에 개화실과 생육실, 건조실 등을 구비하여 대마를 재배·가공하고 다크넷(다크웹) 판매사이트에서 약 5.6 kg을 판매하고 남은 잔여분 3.4 kg과 197주의 대마를 압수한 경우와 경기도 00시 아파트에서 대마농축액 등을 전자담배용으로 제조하여 다크넷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서울시 00구 상가건물 지하층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넷을 통해 판매하려다 적발된 경우, 경북 00시 주거용 빌라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재배한 후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광고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국제등기우편물이나 특급우편물,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대마 관련 물품의 밀수 사례들이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락용 대마의 사용과 그 욕구를 이용한 불법적 상업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북 산업용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대마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대마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실타래를 풀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보다 앞서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으로 여러 나라들이 대마의 사용을 자유화하려고 시도하였다. 2013년 우르과이가 오락용 대마의 사용을 합법화 하였고, 네델란드에서는 지정된 카페에서 대마를 흡연할 수 있다. 50개국 이상이 의료용 대마 프로그램을 체택하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의 15개 주가 오락용 대마의 사용을 합법화 하였다.

2019년 10월 17일 수정된 대마규제(Canada Gazette, Part II-Cannabis Act)가 발효되어서 연방 면허소지자가 생산과 판매, 배분, 수입,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2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대마초와 대마수지를 「1961 마약단일협약」의 규제 등급 Ⅳ에서 제외하고 최소한의 제한적 범주인 규제 등급 Ⅰ을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2% 이하의 THC를 함유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국제적 통제에서 풀어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미 CBD는 규제등급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국제적 규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결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마규제에 있어서 카나다와 미국 사례

그렇다고 캐나다나 미국이 무분별하게 대마의 사용을 자유화 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Cannabis Regulations과 Industrial Hemp Regulations으로 세밀하게 대마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마의 재배와 가공, 의료용 판매, 대마연구와 분석은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허용하고 의료적·개인적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적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또는 산업적 햄프를 수입·수출할 때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마 제품은 무광고 포장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로고, 색, 상표의 표시를 규제하고 의무적 건강 경고와 표준 대마 심볼, 제품에 관한 특별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식용 대마(edible cannabis)와 대마추출물(cannabis extracts), 대마 국소용제(cannabis topicals)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산업용 햄프(Industrial Hemp)에는 THC가 0.3% 미만 함유되어 있고 꽃과 잎이 최소로 포함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 면허소지자에게 THC 함량이 낮고 CBD 함량이 높은 햄프 식물을 판매할 수 있게 허가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캐나다 정부는 대마제품들의 THC 함유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마씨 식품에 Δ9-THC 0.001%(10 μg/g of Hemp Seeds) 이하로 Δ9-THC가 함유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마씨에서도 0.06∼5.91μg/g(평균: 0.89μg/g)의 THC와 대마씨유(hempseed oil)에서 0.3∼19.73 μg/mL(평균: 4.11 μg/mL)의 THC가 검측되었다.

미국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CBD를 포함한 대마의 성분들이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이들의 잠재성을 유의 깊게 고찰하고 안전하게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FDA와 관련 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경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대마와 그 성분들의 유효성과 독성에 등에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업자와 소비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불법적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Farm Bill’의 발효로 건조중량 기준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류나 제품은 연방 규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의 법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지만, CBD와 관련한 FDA의 경고 즉, “The FDA’s first priority is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Americans.(FDA의 최우선 원칙은 미국인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임)”는 여전히 대마의 사용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FDA 부국장인 Amy Abernethy 박사는 2020년 12월 “과학적 관점에서 대다수의 CBD를 함유한 제품들의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에 의문이 남아있다.” 고 경고하였다. 어떻든 공통적인 경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0.2 또는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류나 제품의 산업적 활용(건강보조 또는 기능 식품과 미용, 국소적용 등)은 개방하되 그 위해성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면허와 허가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마규제

국제적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마 규제법은 여전히 구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와 제4호에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법령을 제정할 때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을 것이다. 대마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대마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오·남용 환경이 위 법의 제정 시점과 크게 달라졌다.

대마의 종자나 뿌리, 줄기 추출물에서도 THC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일반화 되었고, THC 함량이 0.2% 이하로 매우 낮고 CBD 함량이 높은 대마초 유래 제품 또는 분리 정제된 CBD 제품은 오용과 남용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마 규제의 기준으로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약리 활성) 대신에 출처(Source) 즉, “대마초와 그 수지, 합성품과 혼합물”로 정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모순이다.

“대마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 방지”라는 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현 “출처(Source)” 중심의 규제 기준을 “약리 활성” 중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 대마류의 의료적·상업적 활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적·상업적 활용을 확대하기에 앞서 캐나다의 대마법(Cannabis Act)와 같은 촘촘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그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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