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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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 사이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을 홍보한 일명 ‘뒷광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일부 의대생 유튜버의 경우 특정 업체 제품을 섭취하면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뒷광고를 진행해 비판받았다. 시민들은 대부분 ‘속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팜뉴스 취재결과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심지어 의·약사 등 의료인이 뒷광고를 진행해도 의료행위나 의약품, 식품이 아니라면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광고란 특정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뒤, 광고라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한 뒤 사용기를 올리는, 이른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 후기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뒷광고는 7월 디스패치가 한혜연, 강민경 등 연예인 유튜버 PPL(간접광고) 대상자로 지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8월 한 유튜버의 폭로와 함께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는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의대생 아츄’ ‘7개월 의대생 유림’ ‘의대생 진콜리’ ‘갱이’ ‘의대생 횹이’ 등 몇몇 의대생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위블리즈로부터 자사가 출시한 식품에 대한 광고비를 받은 뒤,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제품을 직접 구매한 것처럼 뒷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이들은 광고라는 언급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해 ‘평소 먹고 있다’ ‘지인이 추천해서 샀다’ ‘포도당이 흡수가 빨라 뇌에 좋다’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올렸다. 이후 유튜버들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일부는 채널 운영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했다.

사진1. 뒷광고 논란 이후 유튜버들의 사과문.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사진1. 뒷광고 논란 이후 유튜버들의 사과문.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사진2. 뒷광고 논란 이후 유튜버들의 사과문.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사진3. 뒷광고 논란 이후 유튜버들의 사과문.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사진3. 뒷광고 논란 이후 유튜버들의 사과문.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의대생은 일반적으로 이과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입학하는 만큼 선망의 대상이다. 또 예비 의료인으로서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콘텐츠는 수험생 및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다.

시민들도 의대생 유튜버의 뒷광고에 배신감을 표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시민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할 예비 의료인들이 뒷광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 관련 유튜버는 건강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큰 만큼 광고 자체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대생뿐만 아니라 의료인 유튜버들의 광고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를 제외하면 광고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광고 내용에 치료경험담이나 의약품 관련 내용이 담긴 경우라면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의료인 유튜버들의 광고를 막을 근거는 없다. 법적인 영역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는 다만 최근 의대생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광고가 식품에 관한 광고인 까닭이다.

정 변호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 분류하는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 제품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광고’ 등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의대생의 경우 아직 정식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할만한 요소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비 의료인의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의료계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의료인의 한마디는 일반인보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의료인은 일반 유튜버보다 광고 콘텐츠 진행에 있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광고를 할 것이라면, 차라리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현혹하는 뒷광고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또한 학교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본교 의대생들의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계도방향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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