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 ‘리도맥스’가 결국 전문약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삼아제약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아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과 관련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삼아제약은 2년간의 법적 소송을 마무리하고, 향후 처방 활동을 통한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아제약은 리도멕스를 전문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난해 식약처에 분류조정 신청했으나 식약처는 현행 분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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