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138억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할 것"…"약사법 위반은 인정"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 밟기로

2019-03-15     김정일 기자
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정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동아에스티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