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실적 보고 의무화한다

수출 보고 항목 ‘20개’ 신설 및 기한 ‘40일’ 이내 규정 식약처,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 및 정책 수립 활용

2018-10-29     김하언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가 의무화됨에 의약품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등의 수출실적 보고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의약품 수출실적 보고항목(20개) 신설 ▲보고기한을 40일 이내로 규정 ▲수출실적 취합기관 지정 등이다.

수출실적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고시명을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보고내용은 업체명, 제품명, 제제구분, 수출국, 수출실적 등 20개 항목을 선정해 의약품 수출 동향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실적 보고기한은 생산·수입실적과 동일하게 해당 연도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으며, 2019년 수출실적의 경우 다음해 2월 9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수출실적 보고기관은 그 동안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 의약품 등의 수출통계 자료를 제공해 왔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지정했다.

한편 보고절차는 수출업체(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수출실적 제출)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수출실적 취합 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순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