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식품위생법·식품공전 설명회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 20일
2000-09-07 팜뉴스
이번 설명회는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업계 발전을 위한 경영전략과 신제품 개발 등의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복지부 관계자가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해설과 개정 방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HACCP 소개 ▲식품공전해설 등의 강좌를 발표하게 된다.
또한 협회시간에서는 최근 변화에 따른 협회 대응방안과 업무 추진사항이 전달되며, 회원사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3만원.(연락처 02-3472-3110, 팩스 02-3472-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