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법행위 약국 복지부에 고발

대약, 2차로 약국 및 의료기관 4곳

2000-09-07     팜뉴스
대한약사회 의약분업감시단(단장: 안인혁)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저해하는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4일 보건복지부에 1차 고발한데 이어 7일 2차 고발조치를 했다.


2차로 고발치한 사안은 서울 광진구에 2건, 경기도 성남시에 2건, 총 4건이며 이중 3건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이고 1건은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서 의약분업 감시단이 5. 6 양일간 현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S약국의 경우 최근 개설된 약국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치와 장소에 개설해 B병원측과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구내의 또다른 S약국은 H병원 현관 유리문과 진료접수 창구의 접수대 및 병원원내 조제실 유리창 등에 'S약국'의 약도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었다.


분당의 최근 M병원 앞에 개설된 M약국은 M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처에서 병원 앞 M약국에서 조제하라고 하고 있다.


이와함께 분당 C병원내에 있는 C약국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구내약국으로 병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병원의 직영약국으로 오인케하고 있는 예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감시단은 앞으로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의약분업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