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89.5% 분업 불참 천명
대구시약, 투표결과 현행법으로 동참할 수 없다 압도적
대구시약사회는 6일 회원을 대상으로 분업 불참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현행 약사법으로 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 89.5%로 90%에 가까운 회원이 분업불참의지를 보였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1천여 회원중 3백8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중 89.5%인 340명은 분업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 약사법으로도 동참하겠다는 회원은 불과 10.5%인 40명에 그쳤다.
또한 대구시약이 조제건수제한, 일반명 처방전발행, 직영약국 등 담합행위 근절 등 3가지 전제조건이 수용될 경우 분업참여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충족되면 분업에 참여하겠다는 회원이 69.2%로 나타났다.
결국 제도개선이 전제로 분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회원정서로 확인됐다.
대구시약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으로 왜고고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한 분업은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또 약사법 제 16조의 2를 신설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제한하고 일정 조제건수를 초과할 경우 차등수가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명으로 처방해 줄 것과 상품명 처방을 동일 성분약으로 대체조제시 의사에 대한 통보 의무를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의원 직영 약국 운영과 담합행위가 철저히 근절될 때가지 전회원이 투쟁할 것을 거듭 결의했다.
이같이 상당수 회원이 현행법으로 의약분업이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가뜩이나 의사들의 반발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분업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