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약 대체조제시 의사 사전동의 복지부, 약사법시규개정령 공포 2000-09-06 팜뉴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상용처방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경우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한다.그러나 상용의약품처방목록외의 의약품은 대체조제후 컴퓨터통신·우편 등을 통해 의사게 통보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규칙개정령은 6일자로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