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여전
식약청, 상반기 약사감시 결과 81곳 적발
2000-09-06 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반기동안 시·도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무자격자 81명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목화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로 적발, 약사면허조치 상신과 함께 고발됐으며 용산구 유진약국은 과징금 및 고발조치됐다.
또 인천시 부평구 동서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수사의뢰된 상태이며 21세기 약국 역시 같은 혐의로 과징금 및 형사처분중이다.
이밖에도 전남 목포시 소재 금호약국, 순천당약국 한독약국, 화신약국 등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수사의뢰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2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12곳, 인천 8곳, 대전·전북·경기·경남이 각각 6곳, 광주 5곳, 울산·충남 각 2곳, 경북·강원·충북·부산이 각각 1곳 등이다.
식약청은 한 번 적발된 업소는 중점 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여 매분기 마다 지속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무자격자는 형사고발, 개설약사는 형사처벌·행정처분·자격정지 등 병행처분토록 시·도와 지방청에 지시했다.
식약청은 올 하반기부터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지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향후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