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소아과처방 조제시 가산율 적용
대약, 최선정 장관 간담회서 건의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최선정 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조제수가로는 약국의 종업원 인건비, 시설투자비, 처방약의 현금결재에 따른 금융비용, 기타 관리지출과 약사의 인건비를 감당키 어렵다며 조제수가의 대폭 인상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더욱이 동일한 조제수가가 적용되는 소아과 처방의 경우 조제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량측정, 제형변경등 일반 처방조제의 경우보다 엄격한 조제행위가 요구돼 원활한 처방수용을 위해선 6세 이하 소아과 처방에 대해 조제료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 및 공휴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외의 처방전에 대해 조제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타지역 처방전 수용 및 여러병원 처방 수용시에서 가산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EDI 청구시 7일 단위의 청구가 가능케 하고 청구후 10일이내 약제비 지급 및 약제비 지급시 개산불제도를 실시해 약국의 금융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편법적인 의료기관내 약국개설 및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환자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특정약국에 처방전이 집중화되는 현상을 차단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처방전 집중현상이 심화돼고 약국 분포도 지역별로 심한 불균형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에 처방전 담합을 구체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현재 담합행위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격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약국처방약 공급에 미온적인 제약사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기준약가 이상으로 공급되는 처방약에 대해 실거래가로 보험청구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현재 처방조제시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로 마진이 없는 약값을 포함한 총약제비에 대해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되고 있다며 처방전 조제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요율을 하향조정해 주고, 의료보험·의료보호·산재공단·보훈공단 담당자간 협의 조정을 통해 청구서 및 명세서 양식 통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