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셔틀버스 운행 공정위에 유권해석 의뢰
복지부, 송파구약 분업관련 질의에 답변
2000-08-11 팜뉴스
복지부는 병원 인근약국에서 9-25인승 차량을 이용해 외래환자를 집중 호객 유치하는 행위가 담합 내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가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외뢰한 상태라며, 추후 결과에 따라 별도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병·의원에서 약사를 고용, 문전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약국 운영을 약국개설자가 실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약국·의료기관 간 담합행위에 대한 중점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체적인 증빙사례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처방전이 팩스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특정약국으로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가입약국을 제한하는 등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등과 담합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위배되므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한 면밀한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