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생존방안·담합금지 처벌규정

송파구약, 10일 긴급이사회 결의 시약에 건의

2000-08-10     팜뉴스
송파구약사회(회장 전영구)는 1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동네약국 생존방안과 병의원의 직영약국 개설 및 담합행위 근절 등을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방안을 마련 시약에 건의했다.



송파구약사회는 현재 대학병원의 문전약국과 대형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돼 준비된 동네약국에서 폐업이 속출, 정부 방침대로 동네 단골약국이 생존할 수 있도록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관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의원의 직영 약국개벌과 담합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시행규칙에 담함금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조제료 인상을 9월중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과 분업 초기 준비된 약품의 재고분에 대해 정부에서 일괄 인수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버스를 이용, 환자를 유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줄 것을 시약에 정식으로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