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암제 등 분업예외품목서 삭제

복지부, 베링거·한국유나이티드제품 등

2000-08-01     팜뉴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의약품중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유나이티즈제약 독시플루리딘등 8개 품목을 예외대상에서 삭제했다.


대상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가 필요한 의약품


▲ 브롬화이프라트로피움 일수화물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한국베링거인겔하임) ▲ 브롬화이프라트로피움 일수화물 아트로벤트흡입액유디비 250mcg/m(한국베링거인겔하임)l ▲ 브롬화이프라트로피움 일수화물, 황산살부타몰 컴비벤트유디비흡입액(한국베링거인겔하임) ▲ 브롬화수소산페노테롤 베로텍흡입액유디

비(한국베링거인겔하임) ▲브롬화수소산페노테롤 베로텍0.1%흡입액(한국베링거인겔하임).


■ 항암주사제


▲한국유나이트독시플루리딘 ▲ 한국유나이티드 시스플라틴 ▲ 한국유나이티드 카르보플라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