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사법 개악 전면투쟁 선언
정부·국회, 의료계 협박에 굴복한 처사 맹비난
대한약사회는 15일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 개정을 국민의 이익보다는 함의 논리에 굴복헤 의사들의 권리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하고 약사법이 올바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정상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은 약사법을 문제삼아 낱포장 판매 및 대체조제를 금지토록 한 약사법 재개정은 개악이라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 39조 2항의 삭제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수십알씩 사도록 강제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뻔히 알려면서도 의료계의 ‘재폐업’ 운운하는 협박에 밀려 소비자 입장을 전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 재개정으로 동네약국이 타격을 입어 무너지고 생산원가 급등하는 폐단이 드러남은 물론 안전성이 인정된 일반의약품 판매를 조제라는 의료계의 억지와 궤변을 수용한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대체조제 금지도 의사들이 제약사를 지배해 처방 리베이트를 노리는 욕심에 정부와 국회가 영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법의 재개정으로 인해 약국에서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어렵게 준비해 놓은 약들을 다시 처리해야하는 등 극도의 혼란과 손해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더욱이 6백종 내외의 과도한 비축범위를 설정해 동네약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협력위원회마저 의사들이 좌지우지 할 소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법을 따르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 피해를 보고, 법을 무시하고 정부와 국민을 위협하면 얻어가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지만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해 5만 약사의 결집된 힘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