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시행 후보완" 일단 환영
궤맞춘 약사법개정은 수용불가
2000-06-23 팜뉴스
그러나 임의조제등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기에 꿰어 맞추려는 "개정을 위한 개정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약은 또 국무총리 발표문에서 ‘의사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안마련’ 표현은 옳지 않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문제점 파악과 분석과정에 객관적인 판단력을 갖춘 평가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지역별 협의체에서 의·약 쌍방이 협의하는 사항은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지역 협력회의를 통해 병의원의 처방약 목록과 약국의 처방약 구비 목록등을 정해 상호 신뢰와 협조 속에서 처방전 조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해왔다고 강조했다.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약국확장 및 시설개선등 약국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특별융자를 요청하고, 단골약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약력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단골약국과 동네약국 이용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