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법제화에 따른 약국시장
기존 잔고 청산 상관없이 금융비용 인정 불용재고 구입가로 환불ㆍ카드수수료 재검토 필요 <김영식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2011-01-03 팜뉴스
당초 대한약사회는 당월 결제 시 약 3%대의 할인율을 적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회의 진행 과정을 거쳐 당월 결제 시 거래금액의 최대 1.8%의 비용할인을 받는 것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약사회는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받던 금융비융을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일부 대형약국 등에 국한돼 적용되던 금융비용을 일반화해 모든 회원이 적용받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금융비용 할인에 있어 약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 의약품을 통한 이익 창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과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을 맞이해 본격적인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금융비용이 합법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약국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를 모색하고 올 한해 약사회가 전개할 정책방향을 정리했다.
부당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최근 들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변화 중에는 급작스럽게 생겨나고 어느새 사라지는 변화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이들의 생각과 판단이 녹아 수많은 과정을 통해 다듬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이들 변화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변화들을 찬찬히 지켜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코드를 찾을 수 있다. 대체로 투명성, 공정성, 보편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의 공통점들은 보건의료계 전반에서도 그 모습을 달리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5개사와 국내 2개사에 대해 부당 고객유인, 재판매 가격유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204억 원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제약사는 식사대접,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 참석경비, 물품ㆍ용역, 시판 후 조사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실거래에서 기준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3월에도 4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건물신축, 부지매입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5천만 원을 부과한 바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양심선언이나 다양한 소문들로 그리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혀낸 사례로써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 왜 이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부당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비중을 두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 요구의 진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으로 인해 일정 부분 의료인에 대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수를 묵인해온 과거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서서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일 것이다.
적용 기준 실제 현장상황 반영 역부족
이러한 배경에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6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단일법안으로 정리되어 지난 해 5월 27일 국회에서 의결ㆍ공포됐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회ㆍ단체가 모두 모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과 관련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약사법 및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는데, 마련된 시행규칙에도 앞서의 세 가지 코드(투명성, 공정성, 보편성)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어 위반여부를 떠나 법의 적용을 받는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적용 기준이 실제 현장의 모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이 적용되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많은 지인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제기는 물론 법 적용의 역차별에 대해서도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일부 도매업체에 국한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잔고 청산이 되어야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약국을 대상으로 공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 아닌 강요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채우려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약국 금융비용 적용받도록 노력
이와 함께 의약품 대금결제시 특정 카드만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강압적인 행태도 각지에서 적지 않게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서 약국 금융비용에 대한 입법 취지를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개정 취지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다.
즉 의약품대금 결제를 앞당기는 기간에 따라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월 0.6%를 할인해 주는 것이며, 또한 도매상 등이 의약품대금결제를 목적으로 만든 신용카드의 경우 1% 이내의 추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면서 비용할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며, 기존 잔고 청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법적 자문을 거쳐 시도약사회에 안내한 바 있다.
그 내용을 풀어 설명하면, 법 시행일인 12월 13일을 기준으로 지난 9월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한다면 0.6%, 10월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한다면 1.2%, 11월 공급받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한다면 1.8%의 비용할인을 받게 된다.
또한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대해서만 1% 이하의 마일리지 적용이 된다는 것으로서 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1%의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아 그 이상의 마일리지도 가능하다. 일반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용자와 비교할 때 같은 조건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약사회에서는 모든 약국에 대한 금융비융 제공이라든지, 결제시 약국이 선택한 신용카드로의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도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약사회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쌍벌제 시행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상대적 역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기간 내에 결제의사를 가지고 있어도 영업사원 방문이 여의치 못한 지역의 경우 부득이하게 비용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약사회 사업에 대한 협찬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지만 보다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약업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이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제기일 단축 따른 약업계 자금운용 선순환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쌍벌제의 도입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부 음성적 관행에 대한 대체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아직은 남아 있다.
막연하게나마 그러했던 과거를 동경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 분명한 단절의지를 보이는 것이 의약품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갖는 모습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약사회는 의약품 처방 등 선택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금융비용의 법제화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다.
그 이유는 약국의 금전적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약업계 전반적인 자금운용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약업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인정받던 금융비융을 법률적으로 인정받고, 일부에 국한하여 적용하던 금융비용을 일반화하여 모든 회원이 적용받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화된 약국 금융비용은 의약품유통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제할인 관행을 축소 반영하므로써 회전기일 단축이라는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의약품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에 있어 약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에서는 의약품으로 인한 이익 실현이 없기 때문에 의약품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약국이 의도하지 않은 불용개봉재고의약품 반품 시 구입가격대로 환불하는 방안이나, 조제료보다도 많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의 개선 등도 이번 금융비용과 함께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조건식의 제도 시행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과 수용해야 할 수준에 대한 적정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