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체계 정비 및 문제점 보완
확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한의협, 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 설명회
2009-04-22 이로사
이날 설명회에서 김현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의 산업화에 있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한 개정안은 한의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취지(통계청 성연국 통계기준팀)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안(동국대 한의대 한창호 교수)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 관련 향후 추진사항(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 등이 발표됐다.
성연국 통계청 통계기준팀 사무관은 3차 한의분류 개정방향과 관련해 “기존 한의분류와 KCD-5가 연계되는 한의상병은 KCD코드를 사용토록 하고 연계가 곤란하거나 분류가 확실치 않은 한의상병은 U코드를 사용해 분류토록 함으로써 중복 분류체계의 모순 등 현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성질환, 손상 외인 등 한의분류코드가 없는 것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이번 개정의 의의에 대해 “환자가 이해 가능한 병명사용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표준질병명 사용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의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증진 및 국가질병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병명에 의거한 학술활동으로 기초의학발달에 기여하고 상호유용성에 대한 임상적 비교 또한 가능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최승훈 경희대 한의대학장은 “이번 개정은 한국 한의학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며 “이 분류가 세계 전통의학분류체계에 반영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됐던 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은 총 3차례에 걸쳐 각 시도지부별 보수교육 및 시도지부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교육될 예정이며, 확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은 오는 7월초에 국가 관보게재 및 고시를 통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