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내 ‘침뜸 봉사실’ 폐쇄

한의협, 관련자 엄중 처벌도 촉구

2009-03-10     이로사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침뜸 봉사실’에 대해 한의협이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9일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안’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10일 국회의원회관 내 ‘침뜸 봉사실’의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침뜸 봉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불법 무자격자인 뜸사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인 침뜸 시술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침뜸 봉사실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입법 발의된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한의사의 고난이도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술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침뜸 시술이 불법 무자격자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 이 같은 침뜸 봉사실이 불법적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회에서 불법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는 ‘침뜸 봉사실’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