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RMA 제약마케팅 자율규약
의료진과 정보제공·교육·윤리적 관계 제약사 MR의 식사·선물 등 제공 기준 강화 의료진 지원 및 계약, 처방 독립성 강조 처방자료 활용 시 책임감·처방자 의지 존중
2008-07-29 정은선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제조 및 연구중심 제약사와 바이오제약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에서는 6년 만에 제약마케팅 자율규약을 개정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2002년 버전의 개정안(PhRMA Code on Interactions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을 지난 10일 발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제약사 영업사원과 의료진의 접촉이 궁극적으로 환자 케어를 향상시킬 정보 및 교육 제공 목적이 아닐 경우는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사 제공의 경우도 정보 커뮤니케이션 시에 사무실이나 병원 내에서 샌드위치, 피자 정도가 적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진의 배우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 및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펜, 머그컵 등등의 물품은 회사 로고가 있든 없든 제공하지 말 것과 해부모형, 교과서 등 교육관련 선물도 100달러 미만일 경우만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마케팅 부문 감원 및 예산감소와 맞물려 비용절감에도 효율적일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PhRMA의 규약은 자율규약이라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은 의사들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지만 제약사 임원은 가능한 점, 연설 및 컨설팅 계약에 쓰이는 비용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PhRMA가 개정한 총 15개 항으로 이뤄진 규약의 전문을 살펴본다.
1. 상호관계의 기본
의료전문가들과 제약사들의 관계는 여러 사항들의 규제를 받으며, 환자에 이득을 주고 진료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상호관계는 의료진들에 제품에 대해 알리고,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 교육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제약사에서 의료진에 제공하는 프로모션 자료들은 (a)정확하고 오도되지 않으며, (b)적절히 입증될 때만 제품에 대해 주장을 하며, (c)위험-이득 간 균형을 반영하고, (d)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관장하는 FDA의 다른 모든 요구조건에 맞아야 한다.
2. 영업사원의 정보 제시와 동반되는 식사
기업 측면에 서 있는 제약사 직원 등의 정보 제시 및 논의는 의료제공자들에 환자 케어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중요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료진의 스케줄 관리 및 환자에 대한 케어 제공 능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식사시간 등 의료진의 근무일에 정보제공기회를 잡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한 발표나 논의 상황에서 비즈니스적 예의로서 의료진 및 발표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식사(occasional meals)가 제공되는 것은 적절하다.
단, 발표가 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식사는 (a)지역적(local) 기준에서 적정하다(modest) 판단되고, (b)여흥이나 오락 행사의 일부가 아니며, (c)정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
또한 현장 영업사원이나 그 직속상사들이 하는 정보발표와 관련해 제공되는 그러한 식사는 사무실내 혹은 병원 내에서 국한돼야 한다.
의료진의 배우자나 다른 손님이 회사 측이 마련한 정보발표에 동반된 식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현장에 없는 상태(“dine&dash" 등)에서 테이크아웃 식사 혹은 식사가 제공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3. 여흥 및 오락 금지
의료진과 제약사간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전문적이며 환자 케어에 도움이 될 의학적 혹은 과학적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및 정보교환에 적절히 집중한다는 점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회사 봉급을 받는 직원이 아닌 의료진들에 극장 혹은 스포츠경기, 스포츠시설 티켓, 레저나 휴가 여행 등과 같은 여흥이나 오락 아이템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유흥이나 오락 혜택은 (1)아이템의 가치 (2)회사가 의료진을 연자나 컨설턴트로 고용했는지 여부 (3)여흥이나 오락이 교육 목적에 부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