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수입 의약품으로 둔갑
식약청, 한약재 관리 문제점 지적
2006-11-22 조화경
또한, 수입 및 국산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 방안의 부재로 인해 각종 혼선을 빚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한약관리팀이 주관한 ‘생약, 한약제제의 허가 심사규정 민원설명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체 한약재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입한약재의 비율이 2001년 51.7%에서 2005년 32.6%로 줄어들었다.
한약재는 의약품 용으로 수입 시, 매번 품질관리를 받아야 하고, 520종 한약재는 규격화가 필수이며, 14종 한약재에 대한 수급조절 및 의약품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해 판매업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식품용으로 수입 시에는 최초 수입 때에만 품질검사를 받으면 되고, 규격화 대상이 아니며, 수입 및 판매의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식품용으로 손쉽게 수입된 후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관리팀 김기만 사무관은 "한약재 재배, 제조에 대한 관리기준(GACP)과 규격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및 유통관리기준(GSP)의 부재로 한약재의 품질저하와 한약재 유통체계가 낙후된 것이 사실"이라며 "수입 한약재에는 제조업소의 규격품제조용 한약재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용역사업을 실시 중"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새로운 한약관리과가 신설돼 규제가 강화 보다는 과거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격경쟁 보다 품질경쟁으로 발전해 나가여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지난 8월 24일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약품 관리본부 내에 한약관리팀이 신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