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책 추진ㆍ변경…예산낭비
복지부 다각적 검토 후 정책 결정 자세 절실 ‘헬프라인’ 대표적 사례…책임지는 관료 全無 포지티브, FTA 의약품분야 신중한 협상
2006-11-22 손정우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이규성 간사]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운동본부 이규성 간사.
그는 ‘관료감시 리포트’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했던 ‘헬프라인시스템’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하고, 관련 정책 추진자들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의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이규성 간사로부터 들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8년 의약품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을 마련, 연간 3~4천억 원에 이르는 음성적인 약가마진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책의 무리한 추진과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에 실패함으로써 삼성SDS에 36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이규성 간사는 “헬프라인시스템은 그동안 반복됐던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복지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는 정부 내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헬프라인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감사를 받거나 징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관료는 없으며, 오히려 실패를 책임져야 할 핵심 관료들은 책임추궁이 아닌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헬프라인시스템 실패에 대해 △무리한 계약 강행 △정책일관성 상실 △근거 법률 삭제 논의 시 부적절한 대응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간사는 복지부 헬프라인시스템 추진과 관련, 정책 추진의 핵심이었던 ‘약제비 직불제’를 폐지함으로써 용역업체의 수익 근거를 상실케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간사는 “헬프라인시스템 정책 실패에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약제비 직불제를 폐지하는 등 헬프라인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복지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지티브 등 제약정책 추진 신중 주문
헬프라인시스템 사업 추진 실패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 등 각종 제약 산업 정책들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복지부의 잘못된 판단은 복지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이 같은 실패의 경험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간사는 정책의 변화가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바, 그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이 간사는 “정책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정책 하나하나가 관련 업계는 물론 국민들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포지티브 리스트 등 보험약가와 관련된 정책은 국민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간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FTA 협상으로 국민 약제비 부담이 1조원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포지티브-FTA로 이어지는 국가 보건정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 간사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이 헬프라인시스템 시행과 같이 파행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민적 저항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정책ㆍ관료 지속적 감시 필요
이 간사는 헬프라인시스템 사업 실패를 ‘단순한 실수’로 바라보지 않고, 복지부 관료들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헬프라인시스템 정책의 실패는 360억 원의 예산낭비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유통개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건복지부 관료들에 의해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태가 관련 책임자 대부분이 퇴직한 후에야 문제가 증폭, 사실상 360억의 국고낭비에 대해 책임질 관료는 없는 전형적인 무책임행정의 사례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간사의 주장이다.
이 간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