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릴 의료감정, 의·법 사상 첫 통합 논의
한국조정학회·중재원, 21일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의사 감정위원 전면 배치, 실효적 대안 모색 집중
[팜뉴스=우정민 기자] 법적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감정’ 제도 개선에 법조계와 의료계가 사상 처음으로 마음을 모았다.이는 의료인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고, 환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으로 보인다.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오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비교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의료감정’을 공식 의제로 삼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첫 무대로, 법조계와 의료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의료감정은 재판과 조정 절차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절차의 신뢰성과 균형이 확보돼야 의료 현장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환자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기획 단계부터 학계와 실무 현장의 시선을 끌었다. 유병현 회장은 “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결국 양측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이번 논의에 유독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도 눈에 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과 여러 현직 의사들이 참석 의사를 밝히며, 감정 제도 개선을 향한 의료 현장의 간절한 요구가 그대로 드러났다. 의료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진료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논의의 배경으로 자리한다.
이에 따라 학술대회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실무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로 구성됐다. 발표는 법학교수가 담당하고, 토론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사 출신 상임감정위원이 참여한다. 법적 해석과 의학적 판단이 한 자리에서 즉각 비교될 수 있도록 구성해, 실제 운용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을 함께 살피려는 의도다.
행사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이어지며 진행된다. 먼저 ‘합리적 의료감정에 관한 깊은 고찰’을 통해 현재 제도의 핵심 구조를 짚고, 이어 미국의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제도를 참고해 진료기록 감정 개선 방안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의료감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검토해 해외 사례와 국내 실무를 함께 비교하는 흐름으로 구성됐다. 감정의 기본 원칙에서 기록 검토, 제도 운영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유 회장은 “법률가와 의료인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깊이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의료감정 시스템이 더욱 균형 있고 신뢰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