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권철회 가능성과 톡신 고시가 던진 질문

-규개위 심의 없이 집행된 톡신 고시, 행정법상 치명적 결함 -직권철회·무효 논쟁 본격화…산업부 선택 주목 -산업계·법조계, 규제 신뢰성 붕괴 경고

2025-11-20     노병철 기자

[팜뉴스=노병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과 2016년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확대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조실은 두 건 모두 "심의 이력 없음"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체계에서 규개위 심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단순 정비나 형식적 수정만 예외로 허용되며, 톡신 고시는 명백히 심의 대상이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절차적 중대 하자"로 규정하면서 "심의 생략은 고시 효력에 치명적 결함을 가져온다. 산업부는 직권철회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직권철회는 산업부 장관이 규제 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심의 누락, 법적 근거 부족, 공익 훼손 등 요건이 충족되면 고시는 장관의 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

특히 톡신 고시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규율하며, 투자·수출·라이선싱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절차적 하자가 장기적으로 산업계 신뢰를 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사법적 판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에 가까운 하자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규개위 심의는 재량 절차가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무효 판단 가능성이 높다.

산업계는 즉각 반응했다. 한 톡신 기업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심의 없이 집행된 규제가 기술 수출과 계약을 제약했다. 직권철회가 현실화되면 기존 라이선스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국조실이 이미 심의 없음을 확인한 만큼 산업부가 반박하려면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제도적 경고로 본다. "단 한 번의 필수 절차 누락도 핵심 산업 규제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직권철회 가능성은 규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 장치"라고 강조한다.

톡신 고시는 단순 고시 사례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 제도 전체의 정밀 검증과 절차적 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부의 선택이 산업계와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직권철회 여부, 시점, 범위 등 세부 결정이 주목된다.

산업부 장관이 직권철회를 결정할 경우, 기존 고시 효력 상실로 관련 계약·투자 구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는 산업계에 즉각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직권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과 산업계 불신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고시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행정 절차와 산업 정책이 맞물린 복합적 문제다. 규제 신뢰성 확보, 산업계 피해 최소화, 법적 정당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결국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산업부는 톡신 규제를 직권철회할 것인가, 아니면 절차적 결함을 그대로 둔 채 산업계 혼선을 감수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