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건보공단과 불법 개설 기관 제재 협력 강화
면허 대여 약국·사무장병원 사전 예방 위한 공조 체계 구축
[팜뉴스=김응민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의약 8개 단체와 함께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인천광역시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경기도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면허 대여 약국 및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제도적 대응을 결합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배 회장은 인천광역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업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단 역할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단체들은 "공단의 체계적 관리와 의약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할 때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