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편의점 약 확대 논의 즉각 중단 촉구 입장문 발표

2025-11-14     김응민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 CI

[팜뉴스=김응민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최근 재개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시약사회는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이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다.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 판매업소의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시약사회는 관리 실패가 명확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며, 정부는 확대 전에 오남용 및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약사회는 국민의 야간/휴일 의약품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전문가 복약지도가 가능한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다.

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입 장 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

● 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 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 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

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 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

● 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

●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

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

● 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

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