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직권 혁파’ 나서야
-10년 이상 장기연임 전문위원 2명과 당시 담당 공무원 직권조사로 균주 포함 고시 개정 정당성 검증 -국제 기준 대비 균주 단독 지정 논란·산업계 이해관계 충돌 해소 -국민 알권리 확보와 제약바이오 업계 숙원 과제 해결은 시대적 책무
[팜뉴스=노병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와 관련해 직권 혁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 연임한 전문위원 2명과 당시 고시를 추진한 공무원들의 역할을 공개하며, 균주 포함 고시 개정의 정당성을 검증할 직권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16년 당시 기준에서는 행정예고 등 절차 위반이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균주 포함 고시의 적정성과 정당성, 산업계와 국민적 관점에서의 타당성은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전문위원회 의결 과정과 기업 의견 수렴, 자료 검증 등 고시 개정 과정의 합리성이 면밀히 점검되어야 한다.
강 의원은 특히 균주 단독 지정 방식이 국제 기준과 배치되고, 일부 소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해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계는 이번 산자부의 직권조사 조치가 진행되면, 오랫동안 숙원으로 남았던 규제 개선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자부 차원의 고시 재검토가 현실화되면, 균주 공개 정보와 인류 공여 기록을 고려한 합리적 검증이 가능해져 산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투명성을 제공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전문위원회는 사실상 ‘결정기구’처럼 작동하며 속전속결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포함 문구를 고시에 새롭게 삽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산기법상 전문위원은 자문 및 심의 역할에 국한되며,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자부 장관 직권조사는 이 점을 확인하고 고시 개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균주 포함 고시는 국내 톡신 산업의 기술 보호와 특정 기업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논란이 있어, 이번 직권조사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 장관이 직권조사에 착수하면, 장기 연임 전문위원 2명과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점검을 넘어, 산기법의 권위와 정책 신뢰성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민권익 측면에서도 이번 직권조사는 공공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톡신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직권조사를 통해 균주 포함 고시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면, 향후 관련 규제 정책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알 권리 확보와 제약바이오업계 숙원 과제 해결은 시대적 책무라는 점에서, 김정관 장관의 결단이 국내 톡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혁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