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비대면진료, 약사 역할 없이 국민안전 없다"

정부 추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입장문 발표

2025-11-10     김응민 기자
서울시약사회 CI

[팜뉴스=김응민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0일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 장 문

“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 약사의 역할 없이 국민 안전은 없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 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의 논의는 단순한 진료 방식의 전환이 아니다.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까지 전반에 걸친 구조의 변화이며, 비대면 상황에서 국민의 복약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국면이다. 의료 접근성 향상, 고령화 대응 등은 필연적 과제이다. 그러나 약사의 역할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약사가 국민에게 비대면 약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결정적 시기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의 전문성 보장은 외면한 채, 약 배송 허용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의 내용까지 의료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의 역할을 의사의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사용의 이중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부는 이 조항이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빠른 배송이 아니라, 충분하고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다. 그 역할은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약 배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민간 플랫폼은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 영역에서 감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약을 배송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약국과 연결하는지, 약사단체나 정부가 쉽게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의 물류 시스템에 약료 서비스가 종속되면, 약사는 책임은 지면서도 제어권은 가지지 못한 채 단순 물류 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배송 과정의 약품 보관, 오배송, 온도관리 문제 등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제도화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있었지만, 복약지도 누락, 약사 역할 공백, 환자의 약물 이해도 저하 등 핵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하다. 시범사업은 제한된 실험이고, 제도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변환이다.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시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사의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약사회는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