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전문위원 논란, 산자부장관 결단 기로
-국감 공개로 드러난 장기 위촉 구조, 제도 신뢰 흔들려 -김정관 장관, 자진 사퇴·직권 내사·제도 개선 3단계 대응 요구 -산자부 전문위원 제도 전면 점검 필요성 부상
[팜뉴스=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 전문위원 2명의 10년 장기 재위촉 사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편을 건의했으나, 해당 전문위원과 추천인의 영향으로 논의가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산업계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며, 장관은 위촉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8조는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시행령과 내부 규정에서 해임 사유가 명문화되지 않아 즉시 해임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내부에서 위원 위촉 절차 전면 재점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동일 인사가 핵심기술 지정 심의에 참여한 것은 예외적 사례”라며 “장관 직속으로 공정성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장기 위촉은 관행화된 내부 구조를 드러낸 사례”라며 “신속한 내사 착수 없이는 제도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논란이 확산된 상태에서 장관은 관련 전문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법적 논란 없이 신뢰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 조치로 평가된다.
장관은 위촉 경위, 추천인,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감사관실 조사나 외부 공익감사단 병행 점검도 가능하다.
이 같은 여론이 확대되자 업계는 전문위원 임기를 명문화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위원 풀(Pool) 제도를 통해 인적 다양성을 확보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최소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향후 산자부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 2명의 거취는 '자진사퇴' '직권 해임' '버티기 지속' 등 크게 3가지 압축할 수 있다.
만약 국회 등 여론 압박으로 해당 전문위원들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국가핵심기술 심의 제도는 신뢰 회복과 장관 리더십 강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내사 결과, 위촉 부적정 판정 시 강제 해임 법적 이슈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퇴 거부 및 산자부의 미조치 등으로 ‘아! 몰랑식’ 버티기가 지속될 시에는, 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도 급락은 물론 구조적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방치하면 국가핵심기술 심의 자체가 신뢰받기 어렵다”며 “두 위원이 스스로 용단을 내리는 것이 업계와 제도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특정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 위촉 구조는 사실상 ‘정책 포획(policy capture)’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자부가 국가핵심기술 심의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의 문제다.
10년 장기 위촉 전문위원 존재는 제도 공정성을 훼손한 상징으로 지목되며, 김정관 장관의 대응은 산자부 명예와 행정 투명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금이야말로 ‘자진 사퇴–직권 내사–제도 개선’ 3단계 로드맵을 가동해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할 시점이라는 것이 톡심 업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