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전문위원, 톡신 국가핵심기술 신뢰 바닥 원흉
-산자부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 10년 장기 전문위원 운영 -제도 개선 시급
[팜뉴스=노병철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사실은,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심의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특정 전문위원 2명이 10년 가까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다. 이번 폭로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제도 신뢰와 정책 결정 구조 전반을 흔드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시급한 제도 개선 없이는 산업계와 국민 신뢰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산자부 생명공학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심의를 수행하며, 전문위원은 장관 위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임기와 연속 재임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위원 선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장기간 동일 전문위원 참여가 가능했으며, 심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3년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필요성을 기재부와 총리실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산자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 전문위원 2명 등의 지속적 영향력으로 인해 건의는 줄곧 좌절됐다. 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16개 톡신 업체 중 약 80%가 지정 해제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반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권한을 산자부에 부여하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다만 위원 임기, 연속 재임 제한, 이해관계 공개 등 세부 규정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적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제도 설계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FACA)의 경우, 소속 자문위원회는 설립 후 2년 단위로 존속 여부를 검토하며, 위원 임기는 내부 지침에 따라 4년·최대 2회 연임으로 제한된다. 장기 연속 임기에는 명확한 규제와 절차가 존재한다.
유럽연합의 Advisory Forum 관련 규정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4년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법률 조문으로 재연임과 연장 구조까지 명시되어 있어 제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는 위원 임기·연속임기 제한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다. 국내에서는 공개된 규정이 없고,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 10년 이상 동일 전문위원 참여가 확인됐다.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참여가 가능했던 점은 해외 기준과 큰 괴리를 보인다.
장기간 동일 전문위원 참여는 특정 이해관계 의존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 검증을 어렵게 한다. 이는 지정·해제 과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협회 건의와 업체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장기 참여 전문위원 영향으로 정책 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계 의견 반영과 균형 있는 심의가 어려웠다는 점은 제도 취지 위배다.
10년 장기 전문위원 사례는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 임기 제한, 이해관계 공개, 회의록 공개 등 제도 설계가 미흡하면, 향후 다른 핵심기술 지정 과정에서도 유사 문제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산자부 전문위원회의 기본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원 구성은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균형 배치를 하고, 이해관계 공개 및 심의 기준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내부 전문위원회 규정에 위원 임기·연속 재임 제한과 공개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제도 신뢰성과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법적 기반 위에 올려야 한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적 정책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입증했으며, 산자부는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전문위원회 운영과 정책 반영 방안을 재점검해야 한다.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심의 과정에서 10년 장기 전문위원 참여 사례는 국내 제도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준 원흉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임기·연속임기 제한, 공개성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산자부 장관은 즉각 해당 2명의 전문위원과 그들을 연임 추천한 추천인들에 대한 경위 조사와 제도 전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