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권 위한 필수 보건 정책"
품절약 사태 해결 위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팜뉴스=김응민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의약품 품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의약품 공급 불안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단체가 '분업 파기'를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수년간 의약품 품절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의사단체는 이를 "분업 파기"라 규정하며 궐기대회까지
불사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주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원내 조제 재도입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안 반대 차원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정착해 온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가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가당착이며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의협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는 의약품을 '오리지널'과 '제네릭'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제네릭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불신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엄격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상품명 처방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의협은 국민의 불편 해소에는 무관심한 채, 품절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분업 파기', '원내 조제'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의사단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삼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의약품 품절 문제는 이미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일성분 대체 의약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는 현실 때문에 환자와 약국은 불필요한 혼란과 치료 공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 환자의 안전한 치료 지속 ▲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필수적인 공공보건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더 이상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위협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성분명처방의 의미와 효과를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전문가적 양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치료의 연속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약사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9월 29일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