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파리증 없애려다 백내장 얻어…법원 “무리한 시술 의사 책임”

수정체 근접 부위 무리한 시술로 백내장 발생, 법원 의료 과실 판단 시술 끝나고서야 “합병증 있다” 설명,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2025-09-29     우정민 기자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비문증(날파리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던 환자가 의사의 무리한 시도로 백내장을 비롯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자, 법원이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의사가 수정체와 지나치게 가까운 부위를 무리하게 시술해 회복이 어려운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 치료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2023가단26*516).

환자 A씨는 2020년 7월 인천 소재 ‘I의원’을 찾아 양안 비문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을 받았다. 첫 시술은 좌안에서 진행됐지만, 같은 달 우안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치료 대상이던 부유물이 수정체 바로 뒤에 위치해 있어 손상 위험이 컸음에도, 의사 C씨는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시술을 강행했다. 그는 시술 직후 “조금 욕심을 냈어요. 수정체 바로 뒷면에 있던 건데…”라고 말했고, 결국 백내장이 발생하자 시술을 멈췄다.

이로 인해 A씨의 우안에는 4등급 후낭하 백내장이 생겼고, 교정시력은 0.5로 떨어졌다. 사물이 겹쳐 보이는 단안복시까지 겹쳐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됐다.

A씨는 의료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표준 치료법이 아닌 시술임에도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특히 백내장은 의사가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리하게 시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C씨는 의료 과실을 부인했다.  진료기록부에  “레이저 시술 도중 백내장이나 망막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시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내장은 드물지만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며,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손상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정체와 가까운 부위에 레이저를 가한 행위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C씨가 시술 직후 “욕심을 냈다”고 언급한 사실을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단순한 진료기록부 기재만으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레이저 유리체용해술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합병증 위험이 커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른 치료와 비교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합병증 설명이 백내장이 이미 발생한 뒤에야 이뤄진 것으로 보아, 사전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C씨에게 시술비와 향후 백내장 수술비,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선한 의도라도 무리한 시술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표준 치료법이 아닌 방법을 적용할 때 의료진은 그 한계와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의료 분쟁에서는 의사의 한마디가 과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