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사건의 유형과 절차
[박천조 노무사] 시리즈 칼럼
산업현장에서의 분쟁이 다양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기관 중의 하나가 고용노동청일 것이다.
고용노동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각 시 단위로 있고 노동인구가 많은 곳은 구 단위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노동위원회에 비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고용노동청의 업무는 크게 보면 근로감독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근로감독 분야는 노사가 당사자로서 조사 등에 참여하는 빈도가 산업안전 분야에 비해 훨씬 많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감독 분야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고용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이 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분야에서의 사법경찰관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과 함께 노동관계법령 위반 죄에 대한 수사,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운영,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그중에서 빈도가 가장 많고 노사 모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임금체불 관련 사건일 것이다. 임금체불 하면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금품 외에 시간외 근로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에 대한 미지급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과 같은 것들도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체불 당사자인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 고발과 같은 방식으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간혹 이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해 권리구제를 원하는 자나 이를 해결하려는 자가 사건을 마무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진정은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에 반해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을 하게 될 경우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해당하는 금품이 지급되고 진정인의 처벌불원서 등이 작성되면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내사 종결될 수 있다. 즉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그런데 고소나 고발이 될 경우에는 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품의 지급 여부를 떠나 이미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가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되고 사업주의 착오에 의한 미지급이나 급박한 형편 등이 있었다고 보아 해당하는 금품이 원활히 지급되면 쌍방 간에 원활히 마무리되게 된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상대방이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한다.
한편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 고용노동청에도 진정 등을 제기하면서 노동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그 판단을 감안하여 처분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기구로서 노동위원회가 있고 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이 있어 집단적 회의체계를 통해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용노동청은 내려진 결정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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