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란 막는다” 정부, 수급 안정화·성분명 처방 국정과제 총력 추진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품절약 모니터링 체계 2026년 완성 목표 제약사 지원 확대·공공생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급망 강화

2025-08-14     우정민 기자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의약품 수급 안정화와 성분명 처방 촉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2026년까지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나섰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응할 종합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와 품절약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2026년까지 갖추기로 했다. 품절이 잦은 필수의약품은 내년부터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확대해 환자들의 약 접근성을 높인다. 생산 부문에서는 지원 대상 제약사를 현행 연 1개소에서 5개소(또는 품목)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바이오협회·유통협회, 개별 제약사가 함께하는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허가 수수료 감면, 행정처분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민간 생산 능력을 미리 파악해 위탁생산 소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필수약 공정개발과 시설 확충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사실상 공공제약사 설립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책 발표 후 대한약사회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의사·환자 소통, 약국 간 협력으로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지켜온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이 현장 대응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론을 폈다. 의협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TF’ 박근태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이 포함된 만큼 의료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시 세운 ▲대면 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전자처방전 법안과 관련해서도 종이 처방전의 장점과 전자 방식의 한계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의약품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환자 안전과 공급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실질적인 협력과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