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간호 인력 기준 완화, 가정형 서비스 문턱 낮춘다
방문건강관리·방문간호 경력 간호사 자격 확대, 인력난 해소 기대 자택 중심 돌봄 강화 발판 마련, 환자 접근성 높이고 사업 활성화 도모
[팜뉴스=우정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2일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력 확보의 장벽을 낮춰 더 많은 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번 변화는 환자가 익숙한 자택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안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갖춰야 할 간호사 자격을 한층 다채롭게 했다. 기존의 가정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호스피스 업무 경력 2년 이상 간호사에 더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간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경험을 쌓은 인력이 호스피스 분야로 활발히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역시 인력 요건이 손질됐다.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상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둬야 한다. 모든 유형에서 간호 인력은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을 마쳐야 하며, 가정형·자문형은 76시간 이상,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이 요구된다.
시설과 운영 기준은 변함이 없다. 가정형 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 이동차량을 구비해야 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호스피스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이는 인력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확충에 가속도가 붙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이 집에서 안심하고 전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추가 법령 개정이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