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사건의 유형과 절차
[박천조 노무사] 시리즈 칼럼
우리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되는 기관이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일 것이다.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고용노동청 및 지청이 각 시 단위까지 있는 것에 비해 노동위원회는 광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울산 등 도 단위로 설치가 기본이고, 도 단위가 아니더라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에 맞춰 추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초심절차의 불복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에 단 한 곳 설치되어 있다.
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유형과 절차는 차후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노동위원회 사건의 유형과 절차를 설명해 보겠다.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어느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고, 상대측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진행되는 내용의 처리 절차와 마무리 과정을 최소한 알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의 유형을 보면 심판사건과 차별시정, 조정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심판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부당징계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시정은 동일 사업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나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사건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어떠한 서류가 회사로 발송되었다면 위에 열거한 심판사건, 차별시정, 조정사건의 하나가 접수되었다고 보면 된다.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의 절차를 우리가 보통 초심절차라고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절차를 재심절차라고 표현하는데 초심에서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사건의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차별시정 사건에서 신청 기한을 길게 잡는 이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조정사건의 경우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간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 이내에서 조정을 하고 각 한 차례씩 연장이 가능하다.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다투게 되는 재심절차는 심판사건과 차별시정 사건의 경우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조정사건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하에 중재에 회부되는데 회부되면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보통 심판사건과 차별시정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신청 기한의 도과이다. 즉 초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사유 발생 시점부터 3개월과 6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초심절차에 불복하여 재심절차를 밟는 경우 문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초심절차에서의 기한 도과는 주로 신청인인 근로자들이, 재심절차에서의 기한 도과는 신청인인 근로자와 피신청인인 사용자 모두가 종종 범하게 되는 실수이다.
이렇게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 사건의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가 된다. 즉,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정당성 여부조차도 판단받지 못하게 된다.
언젠가 한번은 신청인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도과해 버렸다. 피신청인이 신청 기한 도과로 ‘각하’를 주장하였고, 심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의 진위를 따져 묻는 과정이 있었는데 신청인인 근로자가 신청 기한 도과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때는 배달증명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문서를 수령한 날짜가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 결국 이 사건은 ‘각하’ 처리되었다.
글. 박천조 노무사(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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