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 병원 홈페이지 게재는 약사법 위반…의사에 벌금형

“이중턱 개선·V라인 효과” 내세웠지만... 식약처 허가 효능은 ‘턱 밑 지방 개선’ 한정 마케팅 회사에 위임했어도 “광고 최종 책임은 병원 운영자”... 의료계 경고음

2025-07-09     우정민 기자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법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게재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엄격한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서울 소재 C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4고정1***).

광고 문구에는 ‘이중턱,무턱 개선’, ‘V라인 효과’, ‘지방분해주사 중 국내 유일 식약처 승인’ 등 시술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대중매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문의약품이 약리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허가된 효능 외의 광고를 제한해 왔다. 시행규칙 역시 제품 포장 외 문구 사용을 제한하며, 허가받은 사항만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병원 운영자로서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광고 문구에서 특정 의약품의 명칭과 구체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점은 약사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판매 목적과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 법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문제가 된 광고가 병원의 미용 시술을 알리기 위한 의료광고일 뿐 특정 전문의약품의 판매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 업무는 외부 마케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긴 것이며, 피고인은 광고 내용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전문의약품 광고라는 인식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대중매체를 통한 효능 설명 자체가 금지되며, 이는 일반인의 구입 여부나 판매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광고라고 하더라도 시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명칭과 작용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직접 특정 제품명을 명시하고, 해당 의약품 사진과 함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효능을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식약처에 등록된 이 약물의 공식 효능은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밑 지방의 개선’에 한정돼 있음에도, 피고인은 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마케팅 회사에 광고를 일임했더라도, 약사법령 준수 의무를 위임하거나 명시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광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병원 운영자인 의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중요한 법적 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