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대상 35개 항목 선정, 오는 6월 시행
2025년 제 4차 암질심 열어 결정 "학회 의견 받아 추가 심의 할 것"
2025-05-15 김민건 기자
[팜뉴스=김민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4일 2025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목록 대상으로 35개 항목을 선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존 항암요법과 다른 항암제 병용요법 세부사항 고시 적용에 있어 임상 현장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허가 범위와 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암질심에서는 총 54개 요법을 논의해 35건을 확정하고 6월 1일 시행과 함께 공고할 예정이다.
암질심은 향후 관련 학회에서 관련한 병용요법을 신청하는 경우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병용요법 대상 목록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1일 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고시 시행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