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간호사제 신설 필요

의료시장 개방대비 경쟁력 확보일환 마산대 곽준수 교수, 세미나서 주장

2005-08-11     이상구
한의사나 한약사의 업무를 보조할 한방간호사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산대학 약재개발과 곽준수 교수는 최근 열린 ‘우리한약재의 현황과 육성방안 포럼’에서 국산한약재의 소비과정에서 한의약 종사자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미비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곽 교수는 “진료 및 치료에 전념해야 할 한의사나 한약사 업무를 보조할 전문인력이 없다”면서 한방간호사 또는 한의진료보조사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방에서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그 외 환자업무는 간호사가 담당해 의료의 질 향상과 전문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방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 외에는 보조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의사가 진료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한방간호과를 신설하고, 전문대학의 약재개발과 및 4년제 대학의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에 한약관리사 국가고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개원한의사 및 한방병의원에 의료보조인력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구축해 일반 의료기관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