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신고 관련 주의사항
직장 생활을 했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구직급여’이다.
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대상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유할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2호 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관할기관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이직사유’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이때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비자발적 사유로 신고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으며, 허위로 기재한 경우 근로자에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는 실업급여 지급 제한, 전액 환수,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등이 있고,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와 공모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다.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또는 ‘어차피 낸 보험료이니까’와 같은 마음으로 ‘이직사유’를 허위기재 해주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참고로 고용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13가지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직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의 하향변경 등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③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는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④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원감축, 도산, 폐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⑤ 퇴직권고,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⑥ 왕복 3시간 이상 등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⑦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를 해야 하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가ㆍ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⑧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동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⑨ 체력 부족으로 주어진 업무의 수행이 불가하며 기업 사정으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가되지 않아 이직한 부분이 사업주 의견과 의사 소견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⑩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출산, 임신 등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움에도 사업장에서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⑪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내용과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⑫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른 경우⑬ 피보험자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동일 여건에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경우
회사에서도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위의 13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정확히 작성함으로써 불필요한 법 위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천조 노무사 (xpc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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