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재택 근무, 모든 직원에 출산·자녀 양육 100% 유급휴가 보내는 사노피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 균등 실현 배경은 대표 "그간 좋은 시도 인정받은 사례"

2024-07-09     김민건 기자
(사진 오른쪽)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가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팜뉴스=김민건 기자]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지난 5월 28일 2024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 기념식에서 "이번 수상은 그동안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의 기업 문화를 강화하며 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 온 사노피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하며 "가족 친화적인 좋은 기업 문화를 시도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에 지속적으로 귀감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노피는 이번 수상으로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 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노피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20년 46.3%에서 2023년 50.8%로,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20년 47.3%에서 2023년 53.7%로 모두 지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노피는 별도 관리자 승인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근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는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업무 성격과 개인 성향에 맞춰 근무일 50% 이상을 자유로운 재택 근무로 할 수 있다. 바로  WEWE(Whenever Wherever) 프로그램이다.

특히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노피 직원은 출산, 자녀 양육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 14주간 100%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근속 1년 도래 시점부터는 27일에 연차를 부여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가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도 이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노피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정착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노피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도 선정됐다. 2013년과 2016년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3년 다시 한 번 선정된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한다.